검색어 입력폼

LA 시, 학교나 건물 입구 등 54개 장소에서 노숙 행위 금지

김신우 기자 입력 10.21.2021 04:17 PM 조회 3,528
[앵커멘트]

LA 시의회가 지난 9월 특정 시설 인근에서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어제 (20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길거리, 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소화전, 건물 입구, 차도, 장애인 보호 구역 등 54개 장소에서 개인 물건을 쌓은 뒤 상주하거나 취침하는 등의 모든 노숙 행위가 금지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통과됐던 LA 시 노숙자 금지 조례안이 최종 승인돼 앞으로 특정 54개 장소에서 노숙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20일) 해당 법안 실행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12 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이나 건물 입구, 차도, 도서관, 공원, 학교 등의 특정 구역에서 앉거나 자거나 개인 물건을 보관하는 등의 모든 노숙 행위가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LA 시의회는 노숙 행위가 금지된 일대 지역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절한 통보 없이 강제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54곳의 금지 구역은 LA 시의회가 고려 중인 금지 구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특정 노숙 금지 구역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력 문제와 자재 부족 등의 요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표지판이 설치된 이후 14일 동안 시 관계자가 현장에 남아있는 노숙자를 위해 노숙자 보호 쉘터로의 이동 등을 권유할 예정인데 이 절차에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표를 던진 LA 시의원들과 일대 주민들은 이러한 특정 지역 노숙 금지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일간의 시간을 두고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새 법안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과 주민들이 공공장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편, 2개의 반대 표를 던진 것은 니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과 마이크 보닌 11지구 시의원입니다. 이들은 법안의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기도 전에 노숙 금지 표지판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아직 노숙자들과 약속한 많은 것들의 반 수준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