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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14.2021 04:16 PM 조회 2,217
<앵커>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리포트>LA시간 오늘 아침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10시간만에 나온 결론인데, 당장은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샙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김 씨 측은 녹취록을 놓고 법정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녹취 파일을 틀려고 시도하자 김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시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지만,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 심사 전 김 씨는 재차 이른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특별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김 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취재진을 피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대신 김 씨 측 변호인이 "앞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로서는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다음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 등을 검찰이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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