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내 이웃

질문자: Datz83  |  등록일: 06.24.2021 18:36:17  |  조회수: 3148
올해 매매를 통해서 첫 이사한 콘도 이웃의 대마초 관련 질문입니다.

이미 관련한 다른 글을 검색해봤고, 조금 다른 이슈라서 질문드립니다.

윗층의 대마초 냄새때문에, HOA에 이매일로 통보를 했고, 매니져가 1차 노티스 후 달라진게 없어

2차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했지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안핀다고 발뻄을 했지만 증거자료가 있어서 게속 컴플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니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스탭은 콘도 관리 변호사에게 물어봐서 다음 진행을 한다고 하는게 지지난주 까지 일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매매 계약서에는 대마초에 관련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2. 렌트가 아니라 자기 집이고, 자기집 발코니에서 피는거라 강제성이 없을 것 같다는 메니져의 말이 사실인지.

                          3. 본인 집의 발코니라고 하더라도 창문이 없는 곳이라  그 연기가 밑에 층인 우리집에 들어옵니다.

                          4. 본인 집에서 피더라도 냄새로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불법이라면, 서면으로 통보를 한 후 신고를 하라고

                              변호사님께서 남긴 글을 봤습니다.


                          5. 저희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6. 콘도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 하겠지만, 굉장히 일 처리가 늦습니다, 관련 이슈를 3개월전에 했는데

                            실질적인 진행이 된건 거의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5.2021 09:53:00  

    아시다 시피, 가주에서는 마리 화나를 건강상 이유로 쓰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옆집에 피해를 준다면 옆집에서 문제를 제시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HOA 에 알린것은 잘 하셨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다시 서면으로 HOA 에 보내서 다시 조취를 취해 달라고 해 보시고, 경찰이 리포트를 해 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 있습니다.

    만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에게 경고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으십니다.  다만 소송을 하실려면 비용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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