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중단 2

질문자: Monster_Capital  |  등록일: 01.28.2021 09:48:49  |  조회수: 2883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네요. "때문에 렌트를 계속 25%씩 내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라고 하셨는데,  렌트를 25%씩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법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세요 "때문에" 라고 하신건?
  • 이원석 변호사
    01.28.2021 10:13:00  

    질문을 이해 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답을 제가 좀 다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지난해 마지막에 정해진 법에 의하면 1 월 말까지 25% 렌트를 내지 않으면 퇴거를 당할수있는것이기 때문에 25% 내셔야 한다고 하는 말이고, 이런 법들이 현재 계속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지불 한다는 등의 새로운 법 상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렌트 25% 를 내시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운 곳에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직접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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