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질문자: Indian78  |  등록일: 01.26.2021 19:56:52  |  조회수: 2870
수고 많이 하십니다 .
한참을 고민 끝에 자문을 구하고자 문자 드립니다 .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하나 두고서 조그마한 직장을 다니며, 집을 구입하고 모기지라도 보탬을 받을까하여 방을 하나 세를 주었습니다 .
세입자 들은 (부부) 2019년 5월말에 이사를  와서는 2020년 1월까지 렌트비를 내고는 2월부터 이사 갈거라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3월의 covid-19로 인해 렌트비 유예를 빙자 삼아 여지껏 렌트비를 안낸것도 모자라 갖은 민폐를 끼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온후 여지껏 일을 한적도 없이 낮에는 고급차를 몰고 골프장으로, 저녁부터는 요리한다는 핑계로 몇시간이고 주방을 차지 하고 있다가 뭔 말이라도 할.라 치면 쌍욕을 하며  오히려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한집에서 안볼수도 없고 ...아들의 욱하는 성격에 무슨 사고라도 칠까? 하는 우려속에 오늘도 잠못이루고 있습니다.명쾌한 답변좀 구하고 싶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7.2021 16:07:00  

    죄송 합니다만, 명쾌한 답을 드리기힘든 상황입니다. 리스 계약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적으로 집 주인이 하우스 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룰을 만들어서 특별한 싸움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렌트를 내지 않으려면 코빗19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위증 선언을 해서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거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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