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 처방 실수

질문자: Gummies  |  등록일: 08.21.2020 11:35:45  |  조회수: 2900
안녕하세요,

CVS쪽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보다 2배 용량이 더 많은 약을 처방해주었고,

해당 약을 1달가까이 복용하고 리필하러 갔을때 약국쪽에서 지난번 약을 잘못 처방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량이 2배 많은 약을 먹으면서, 호흡곤란과 같은 이상증상이 있어서

닥터에게 2-3차례 전화로 문의를 할정도 였습니다.

일단은 CVS 고객센터쪽에 complain을 접수는 해두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정도로 크게 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럴만한 케이스도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4.2020 09:20:00  

    결국은 상대의 과실로 내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크레임을 할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크레임을 진행 할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케이스를 맞을수 없는 케이스일수가 있습니다,

    건강상 어느정도 문제가 심각 하다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 등등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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