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머신 철거

질문자: Edcwsxqaz  |  등록일: 08.18.2020 19:09:24  |  조회수: 2656
안녕하세요,

밑에 코카콜라 머신 철거로 문의드렸었던 사람입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모텔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텔 전 주인이 있을때부터 코카콜라 머신이 있었어서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마음대로 코카콜라 머신을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망가진 상태라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쳐주지 않고 가져가지도 않고 1년이 가까이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치우고 싶은데, 만약 저희가 마음대로 치웠다가 나중에 소송을 당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여쭤봅니다. 

연락을 취해도 제번호를 블락했는지 전화가 바로 끊어지고, 이메일을 보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도 보낼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메일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너무 말이 길어진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코카콜라 머신을 저희 모텔에서 치워도 나중에 저희가 코카롤라 머신 주인한테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9.2020 09:22:00  

    계약이 없다면 상대에게 서면으로 언제 까지 와서 직접 기계을 가져 가지 않을경우 기계을 치우고 기계를 창고어 간직 하는 비용을 하루에 얼마 씩 차지를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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