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에 이사나간 아파트 디파짓

질문자: Jhjingo  |  등록일: 07.07.2015 17:56:03  |  조회수: 4195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계약서 때문에 한달치 손해보고 이사나왔습니다.

6월 30일이 원래 계약 만료인데 5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일찍 나가면 일찍가는 만큼 디파짓을 덜 깍이게되고 빨리 받는다는 말에 그렇게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나오고도 아직까지 디파짓을 못받았습니다.

몇번이나 전화 했지만 거의 연결이 안되고 연결되면 담당자가 빠르면 다음주중에 준다라고 말만되풀이할뿐 그렇게 몇주 지났습니다.

제가 살던곳 한달 내내 거의 40일을 공사를 하고 지금은 다른 입주자가 살고있습니다.

간간히 우편찾으러 가서 알고있고요..

제가 낸 렌트기간내에 리모델링 다하고 (그쪽 아파트 새로 워셔 드라이어를 유닛안에 넣는 공사한다고 리모델 기간이 길다고하더라고요)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새입주자가 왔는데..

회사쪽에서는 아무런손해도 없이 계약기간 6월 30일 제가 만료이고 7월1일부터 새입주자가 살고. 이렇게 손해하나 안보고 그러면서 왜 5월20일에 나온 저희 디파짓은 안줄까요?

만약 저희가 일찍나오더라도 계약기간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6월 렌트비내고  두달치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을 경우나 한달치 공제하고 받거나  저희는 똑같이 한달치 손해지만 빨리 나가줄수록 이익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쪽에서는 저희가 6월 30일 까지 돈을내면 그때부터 공사 시작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디파짓 적게 깍이는쪽으로 해서 돌려준다고했거든요.

회사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달 남겨두고 일찍나가든 아니든 어자피 디팟에서 깍거나 아님 한달치 더 받거나  틀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야되기때문에...

진짜 궁금한건요..

계약기간이 6월 30일이 끝이면 그후 21일동안 디파짓을 기다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사나오고 이사나간날로부터 21일 안에 디파짓을 받는게 맞나요?

어자피 제가 6월 렌트비 공제될거 알지만 어떤경우에는 공제되지 않고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입주자가 공사중에 계약되서 공사끝나고 제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주해서 살고있는 경우 회사쪽에선 아무런 손실을 보지않을 경우는 제가 디파짓을 전부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

오늘도 전화하니 담당자가 아파서 이번주내내 못나온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 걸라고하는데... 이거뭐 딱부러지는 답이 안나오네요..

그냥 이번달 21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그 슈퍼 바이저가 말 한 덜 깍이고 빠른 리턴의 디파짓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방이 안나가서 그쪽 회사가 손해본것도 아닌데 디파짓을 안돌려주니 좀 억울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7.09.2015 09:36:00  

    입주자 가 나간후에 21 일 이내로 디파짓 을 돌려 주어야 하고 만일 공제 할것이 있다면 내역서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할것 같네요.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