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시위_생계수단인 내 공사tools 를 돌려달라 !!!

질문자: Smile2015  |  등록일: 07.06.2015 15:30:14  |  조회수: 3310
은행융자를 받으면 2 개월 후부터 ,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으로 deposit 만 조금받고, 오래된 빈집의 리모델링을 했읍니다. 그런데, 1달이 넘어간 즈음 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사해지 요청서를 email 로 받았읍니다. 그후로 현장에 트러일러, tools 등 많은 연장들을 놓고, 왔으니 일단 내 연장을 가겨 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와 email 을 여러차례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읍니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생계수단인 공사장비들 만이라도,먼저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건축연장의 분실시 집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에 싸인했읍니다. 집앞에서 내 연장 돌려달라는 일인시위라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15 16:00:00  

    피해를 받으신분은 법적으로 본인의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일단 상대에게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협조를 안해서 장비를 못가져와서 생계의 문제가 있다는것을 전화를 해서 메세지를 남기시고, 곧 바로 이메일로 전화를 했다는것과 비 협조로 생기는 재정 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통보를 하시면서  곧 바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본인의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고 통보를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