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 nuniwayo  |  등록일: 06.16.2015 13:13:28  |  조회수: 4955
10년전쯤 돈을 빌려 줬는데 몇달간 이자도 잘 주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소식이 끊겨 지내다가 동일인에게 소액을 빌려줬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소문끝에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제 살만해졌으니 빌려간돈 갚으라하니 기억이 않난다고 합니다.
지불 날짜를 적지않은 한미은행 발행 비니스 책을 한장 받아놓은게 전부인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hursuya@gmail.com
  • 이원석 변호사
    06.17.2015 09:30:00  

    문제는 공소 시효입니다.  보통 서면으로 채권증명 서류를 갖고 계시면 4 년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공소 시효는 상대가 돈을 지불 할 시간이 지나고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할때 부터 시간이 시작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껏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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