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아파트와 계약서(재계약서) 문제

질문자: Jhjingo  |  등록일: 05.06.2015 12:19:45  |  조회수: 8081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4년차에 접어든 유학생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아파트가 2번째 아파트인데,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문의합니다.

저는 유학생이라 소셜번호도 없고 크레딧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니오더로 첫달치 방값 포함 4800불을 내고 (3200불은 디파딧)
2013년 4월 초순경 현재 거주하는 한인타운내 아파트로 이사하여 들어와서 쭉 살고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하고 로프트 형태다보니 높은 천장, 마루바닥인 아파트라서 초반에는 흡족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불편사항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두세번은 수도가 끊기고 또, 한달에 한두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아기를 키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난 이년간 발생한 애로사항들입니다.
욕조 수도꼭지 물이 잠기지않거나 세면대 하수 배관이 새거나 싱크대 누수문제 등등 집 내부 문제와 게다가 에어컨 파이프가 누수되어 천장과 마루바닥이 물난리가 난적도있고 비가 자주오진 않지만 비가오면 옷방에 물이새어서 옷 빨래를 다시해야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주매니져가 살고있었고 매니져가 근무하는 시간외인것을 알지만 수리요구하고나면 조만간 응급처치정도로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천장에는 에어컨 파이프를 수리하고서 석고판넬을 다시 끼워주지도 않고 욕조 수도꼭지는 고칠때마다 중고품이고 가끔 비가 많이오면 옷방에서 물이 새지만 매달 있는 일이 아니고 불편해도 그렇게 1년이 흐르고 3월말에 저희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곳을 찾아보고 또 이사간다는 엄두가 나지않아서 그냥 저냥 한인타운이고 하니 살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재계약 당시 12개월로 계약서를 받아서 싸인했는데 당시 매니져가 저희가 계약이 끝나는 그달에 퇴거자가 많다고 13개월도 해줄수있냐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그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어쩌나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되면 그전 매니져가 도움을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 잦은 아파트 시설고장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회사에 클레임해서 일찍 계약을 해지하고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13개월 짜리 계약서를 4월에 다시 받아서 싸인을 하고 냈습니다.그게 5월 1일 이었습니다.

시간이흐르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지난해 10월 쯤부터 소음을 (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소리 쿵쿵대는 뜀뛰기 등등)많이 내기시작해서, 아래층에서 클레임이들어왔고 또 직접 방문하여 아이가 시끄럽다고 말하니 그제야 정말 이사를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2월에 아파트 오너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곤 그당시 상주매니져도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게되고 다른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관리 회사가 바뀌고 나니 더 문제가 많아지네요.. 아파트 내 주차장(게이트파킹)에는 알수없는 차량들(물론 게스트나 입주자 친인척이겠지만)이 지정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하고 ( 그전 회사에서는 조금 강경하게 대했습니다
상주매니져가 있었으니 상주매니져가 지정구역외 주차된 차량을 빠르게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니져가 매니져실을 비우는 일이 많고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않고 몇번 임의로 게이트에 주차된 외부차량때문에 게이트가 닫히지않고 외부에 노출된적도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게이트가 고장나면 주말 내내 주차장이 외부에 오픈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수도가 4번 끊겼는데 공지에는 상수도 서비스 증진을 위한공사라고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퇴거된방 리모델링한다고 아파트 내 공사소음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추측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배관 작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가장최근 지난주 화요일 금요일에도 공사한다고 수도가 끊겼습니다. 금요일에 끊기고 토욜일 일요일에는 잘나오겠다 싶었는데 금,토요일에는 아예  온수가 나오질않았습니다.
그러곤 일요일에 다시 수도가 끊기고 수도가 다시나온다 싶으면 따뜻한 물은 잘 나오지않고 다 고쳐져서 온수와 냉수가 나오면 수도에서 철가루 같은 검은 침전물과 하얀 침전물 녹색의 침전물과 함께 많이 딸려나왔습니다.
 심지어 수도공사가 끝난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침전물들은 나오고있습니다.

지난주말 역시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3일내 아기와 유모차를 들고 지하2층 주차장부터 3층까지 총 5층을 걸어 다녀야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은 문제를 격고서 이제야 어떻게든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번에 새로 이사하게될 아파트를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30일 무빙아웃 노티스를 매니져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로 바뀐 회사에서 온 첫번째 매니져에게 계약기간 전에 서브리스구하고 나갈수 있냐고 물어도 봤지만 안된다하여 참고기다리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계약서를 확인했느데 이상한부분이 많더군요.

일단 첫번째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산 날짜는 2013년 4월초 입니다. (집을 꾸미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확실히 4월 초 이사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렌트 시작일이 5월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전에 싸인할때에는 매니져가 언급하지않아 인지하지못했던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싸인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유학생이고 당시 미국생활 계약들이 그전 아파트와 비슷할거라는 예상때문에 쉽게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서는 5월부터 13개월이면 6월 1일이 종료일인데 이계약서 역시 6월 1일부터 6월 30 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기간은 2013년 4월초부터 총 25개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니져 회사는 기간 종요일이 6월 30일이라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되어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2013년 4월부터 두차례 계약을해서 25개월이지만 실제로 살아야되는 개월은 28개월 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계약서 표기시 당시 매니져가 카운트를 잘못해서 그런것이든 아니면 고의로 그런것이든 계약일과 재계약일이 각 각 2013년 4월과 2014년 5월인데 계약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그리고 재계약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되는것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싸인한 날짜는 2013년 4월 입주하고 4월8일 계약. 그리고 재계약은 처음제출한것이 4월달 (날짜는정확치 않아요) 13개월 렌트기간 연장부탁하여 받아서 두번재 제출한것이 2014년 5월 1일입니다. 12개월 렌트계약이라 3월말에 받은 계약서는 무효라 치더라도 4월에 만료되어 두번째 계약을 하면을 할때에 5월1일에 싸인하고 5월부터 계약이 시작인데 그리고 싸인후 13개월이라 하면 5월 30일이 계약종료 기간인거같은데 왜 계약서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계약서는 그당시 매니져가 이런저런 언급도 없이 계약서만 주고 체크/싸인해야할곳만 명시했었습니다. 이런 날짜같은것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산했을거라 추측했고요.

제가 이번달안에 이사를 나가도 디파짓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않을까요?  제가만약 계약서대로 한다면 전 한달반치 아파트 렌트비를 두 아파트에 내야되는것이라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큼니다.
 

지난주 현재 매니져에거 물어봤더니 모르는일이고 화요일에 본사에 물어보겠다했지만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2.2015 16:20:00  

    죄송 합니다만,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적으셔서 모든것에 대한 대답을 이 작은 공간에서 대답 해드리기는 무리 인것 같씁니다.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것은,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 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법에 예외는 있지만, 상황은 이런 예외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하지는 않씁니다.

    계약서를 싸인을 하실때 모든 내용을 잘 읽지 않은다던가, 아니면 백지 종이에 싸인을 하는것은 항상 위험이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시, 본인이 내용을 읽지 않고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90% 는 분쟁에서 질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백지 종이에 싸인을 했다면, 그 당시 백지에 싸인을 했다는것을 본인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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