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저를 콜렉션에 넘긴 경우

질문자: Chloeny  |  등록일: 04.21.2015 14:12:19  |  조회수: 38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저를 콜렉션에 넘겼습니다..

처음 등록 당시에 전체 등록금이 17,000불이고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는게 7,000불이니 이걸 감면하면
Federal student loan 10,000불을 10년 갚는 $120/mon 플랜이라고
분명히 tuition 종이들에 손글씨로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바로 3주만에 학교가 제 어카운트를 sunrise 라는 콜렉션에 말도 없이 판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전화, 가족까지 전화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열 개가 넘는 다른 전화번호로 괴롭히더군요
2000불을 학교에다 빚지고 있다는데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Tuition 과 Loan이 적힌 종이들에는 전혀 안써있고
흐릿한 타자기같은 것으로 뽑은 영수증 같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institutional loan disbursed 라고 2000불이 적혀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등록하기 전에 수없이 돈에 관해 물어봤었는데, 전혀 언급 한 번 없던 금액입니다.

분명히 그 때 설명하던 사람은 페이퍼들에 밑줄까지 쫙쫙 그어가며
한달에 120불 10년 플랜이고 이것만 내면 된다고
그 외엔 돈 하나도 안내도 되니깐 걱정말라고까지 했었는데
듣도보도 못한 돈 2000불이 툭 튀어나오니깐 정말 황당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한테 전혀 고지도 안한 bill에 대해서 한 달도 안되어서 콜렉션에 팔아넘길 수 있는 건가요?

보통 페데럴 론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때부터 날라오고 계속 안갚아야지만이 콜렉션으로 넘겨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3주밖에 안되어서 콜렉션으로 넘겨졌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종이들 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에게 항의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4.22.2015 09:13:00  

    학교에 직접 찾아 가서 자초 지중을 알아 보셔야만 할것 같씁니다.  정확하게 이 론이 어떤것인지를 본인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알고 따질게 있으면 따지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