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티켓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테리야키  |  등록일: 03.25.2015 14:29:57  |  조회수: 4909
제가 stop sign 으로 총 티켓을 2장 받았습니다..
한장은 인슈런스 미소지로 다음달에 코트에 나오라는것이구여,이부분은 게이코에 직접가서 인슈런스를 받아왔습니다.
이부분은 해결된거같은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총 5가지 항목인데여..
1.delinquent vehicle tax (exp2/15)-$70
2.no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vehicle-$70
3.no driver's license/insurance card on person-$122
4.disregarding stop sign-$97
5.mobile elec device prohibited-$297
제차가 아니라 지인차였는데,등록일이 지난지 몰랐네여.. 그리고 경찰이 주소지를 물어봤는데,제가 대답하질 못했어여.. 그랬더니 그부분도 티켓을 준거같아여.. 3번항목같은경우는 다음달 코트가서 인슈런스보여주면 돈은 안내도 되는것인지.. 4번항목 스톱사인에 안슨것을 경찰과 마주쳐서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부분은 어쩔수없겠져.. 그리고 제일중요한 5번항목 이것은 애매한부분인데.. 핸드폰이 조수석에 있었고 불이 들어와있었거든여... 경찰이 그것을보고 너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스톱싸인에 안썼다고 우기길래 어쩔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핸드폰 만지는것은 경찰이 보지도 못했구여..  그래서 이부분은 코트가서 주장하고 싶어서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여? 아는분 말로는 코트에 오늘내일이라도 가서 티켓보여주고 전부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데.. 그러면 거기서 재판날짜를 잡아준다고 하더군여,, 그런데 경찰이 스톱싸인에 안슨것은 확실이 봤기때문에 나중에 코트에 오면 제가 불리하잖아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참고로 처음받은 티켓이구여,워싱턴주 라이센스 이구 하와이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내게 되면 벌점이나 인슈런스가 올라가는지도 알려주세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5 09:31:00  

    아는분 말씀이 맞씁니다.
    경찰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불리 하다는건 제가 해결 해드릴수 있는 일이 아닌것 같네요. 더욱이 하와이 에서 걸렸다면 하와이 코트로 가셔야 합니다.
    처음 받은 티켙이라고 한다면, 판사를 만나서 교통 학교를 가곘다고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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