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블렛

질문자: Gksdls123  |  등록일: 01.16.2015 11:19:03  |  조회수: 8138
아파트 계약이 두덜 남은상황에 서블렛을하려고 사람을구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가 나를 대신해 살아줄 사람을찾던 아니면 그뒤를 이어서 계역할사람을 찾으면 패널티를 안내도된다해서 싸게 내놔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디파짓 150과 한달 렌트비 550 을 미리받았고 서브리스 계약서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 크레딧이 엉망이고 제 아파트와 계약서에도 서블렛이 금지라고 되있었던겁니다. 아직 그사람은 무브인을 안 해서 계약 파기를 하자고 하니 뭐 법정에서보자라는식으로애기합나다. 저는 계속 받은돈을 돌려줄려고 주소나 픽업오라고하는데 계속 법정에서보자고... 근데 저희 서블렛계약서에는 랜드오너가 사인해야할칸이있는데 랜드오너는 싸인을 안했거든요 . 이럴때 제가 만든 서블렛 계약서를 유효한가요? 그리고 저는 다음주면 아예 한국을 귀국하는데 이럴때는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하나요? 그사람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밖에모르는데..
  • 이원석 변호사
    01.19.2015 10:37:00  

    아파트 섭리스가 금지 되었다는것은 아마 잘못 됐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파트쪽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는것이겠지요.

    본인이 말씀 하신 계약서에 건물주 싸인이 필요 한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섭리스계약서도 건물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을것이라고생각이 듭니다.
    돈을 돌려 주실려고 한다면, 상대 전화 번호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 텍스 메세지로 크레딧이 나빠서 섭리스가 안되니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시고 몇번을 돈을 돌려 주곘다고 했다는것을 텍스 메세지에 남기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제시 텍스 메세지를 프린트 해서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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