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자동차 반환

질문자: Kmozart  |  등록일: 01.11.2015 23:02:54  |  조회수: 3933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작년 11월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컨버터블인데 작동이 잘 된다고 광고를 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서 작동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 뒤에서 차 지붕을
열어주는 두개의 실린더에서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딜러에게 말했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그러더군요.
전 당일 가서 작동하는 거 보고 오일이 새는 걸 발견했는데
정작 파는 사람이 못 보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
고쳐주는 조건으로 사기로 했고 200불을 더 요구하더군요.
마지못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이면 고친다고 해놓고 오늘 까지 못고치고
자꾸 한 주만 시간 더달라고 하면서 두달을 넘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현재 차를 서류상으로만 구입하고 아직까지 차를 가지고 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차 가격과 등록비며 각종 서류비 다 지불한 상황입니다.

딜러에게 똑 같은 말하는 것도 지쳤고, 자꾸 본인 핑게만 대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제 질문은 그쪽에서 고치던 말든 간에 저는 더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고 제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혹시 그 쪽에서 계속 고치겠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가
소송을 걸 수 도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32:00  

    가주에서 중고차를 구매 할때 딜러에서는 구매자에게 3 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권한을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비용을 내면 3 일 이내에 차를 돌려 줄수 있읍니다.

    이번 경우 계약만 하고 차를 받지을 못했으며, 처음 부터 문제가 있는 차를 팔려고 했다면 재 계약을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하셔야 할것은 서면으로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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