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같이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 방에, 계약서 없이 월세로 사는 Lodger 입니다.

질문자: Hopeforflowers  |  등록일: 05.07.2024 00:09:13  |  조회수: 1960
현재 라크라센타 일반 가정집 방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Lodger 입니다. 올해 1월부터 month-to-month lease with no-written contract 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서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곧 이사 준비를 하라고 갑작스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buyer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30-days move-out notice 만을 줄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1) 이런 이유에서도 tenant 를 eviction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2) Eviction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집주인에게 last month free / or one month's rent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no-fault eviction 으로 볼 수 있나요?)
(3) 현재 거의 매일 집 보러 구매자들이 오고 있어서, 제 방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렌트비를 내고 있으므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는 것 맞나요?

이런 상황에도 Tenant Rights처럼 Lodger Rights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일 전  

    지난 1 월달에 이사를 오셨고,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이 아니고, month to month 리스 일경우 집 주인이 보통은 30 일 이사 통보를 하면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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