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사용

질문자: Sjmin015  |  등록일: 04.24.2024 14:29:25  |  조회수: 6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셜미디어(Instagram) 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입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마케팅해주는 업체로부터 콘텐츠제작 문의를 받아 페이없이 소정의 선물을 받고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일전에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마케팅업체에서도 content creation guideline 만 보내주셔서 가이드라인 숙지 후 40초 정도 되는 브랜드홍보 동영상을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저의 개인 페이지에 브랜드를 태그해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모르는 지인의 지인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저의 영상을 보았다고 지인을 통해 저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캡처해주신 사진을 보니 그 브랜드에서 저의 동영상을 출처없이 무단으로 브랜드홍보용 “광고”로 사용중이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몇번 듣기만 하였고 증거는 캡처한 사진 딱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그 브랜드에게 광고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8일 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기 전에 광고 중단 요구를 하시고 광고를 언제 부터, 어디에서, 어떤 광고 등을 했고 어떤 재정적인 헤택을 받았는지를 상대에게 요구를 하신후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50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