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jdev  |  등록일: 04.18.2024 13:22:10  |  조회수: 8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Jurupa Valley 에 거주하고 있고, 한 달 전쯤부터 앞마당과 뒷마당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공사가 두 번 정도 진행되어 현재 뒷마당과 옆마당에 땅을 많이 파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공사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도 다음 날 방문한다는 등의 말만 있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선불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선불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사진행된 부분을 원상복귀가 가능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하고, 또한 부득이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일 전  

    계약서에 공사 완료 날짜가 있어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약속된 공사 완료 날짜가 불 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 상황이 다른 위험한
    상태로 방치 되어 있다면, 공사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보를 하고 어느 기간 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사업체를 선임해서 생기는 재정적인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일단은 라이센스 보드에 고발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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