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으로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자: Ddeo  |  등록일: 07.21.2023 17:38:07  |  조회수: 1171
변호사님, 늘 커뮤니티를 위해 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자주 글들을 읽었는데요, 제가 쓰게 되리라곤 생각못했습니다.

현재 3층 짜리 아파트의 1층에 살고 있는데요, 3층 거주민 잘못으로 그 유닛의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2층과 제가 살고있는 1층도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가재도구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선 일단 사는 유닛을 비우고 일시적으로 다른 유닛으로 옮기면, 아파트 내부 마루랑 벽, 천정 등은 공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을 빼고 옮기는 비용이나 가재도구 및 살림살이나 호텔 비용이나 식대 같은 것은 원인제공자인 3층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인들 말로는 일단 아파트 보험에서 저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아파트 랜로드가 3층 테넌트랑 소송하던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컴퓨터나 모니터 등은 다시 구입하려니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9달 전  

    보통 아파트인 경우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는 각자 테넌트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본인이 테넌트 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 청구를 하고, 보험은 윗집을 상대로 환불 청구를 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테넌트 보험이 없으시면 윗집을 상대로 본인이 청구를 하시던지 소액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