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캘리포니아 부동산 구매 판매

질문자: 8IGHT  |  등록일: 06.28.2023 10:07:54  |  조회수: 1449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님이 현찰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집 구매를 하신것이 1채잇으시고
이번에 1채를 현재 구매 에스크로 진행중입니다. 현금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어 에스크로를 종료할 예정이구요 ,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는데

non resident 가 미국 소유 부동산 판매시 발생 되는 세금이 "최종 판매되는 가격에" IRS 15 % , CA state 3% 라고 하는대 맞는지요? 에스크로에서 작성 하는 폼중에 593 라는 폼에 withholding 으로 텍스를 IRS 그리고 CA state에 원타임 내게 되면 모두 끝이나는지요? 어떤분은 텍스 아이디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해야 추후 미국내 다른 부동산 취득시 그집에 텍스 "린" 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non resident 가 미국내 부동산 구매가 금액과 상관없이 구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텍스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는지요? 구매 금액에 제한이나 1년에 소유할수있는 부동산 개수 제한이 있는지요? 혹 여기 사는 resident 까지는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질문 하신것은 세금 문제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 하면서 생기는 capital gain tax 는 에스크로에서 미리 제한고 나머지매매 금을 드리는것입니다.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아무래도 내셔야 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떄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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