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Quitclaim과 Mortgage loan의 관계

질문자: LeaKim  |  등록일: 06.22.2023 17:15:06  |  조회수: 1244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되어 공동명의의 집을 Quitclaim을 통해 제 명의로 바꾸고자합니다.
알아보니 Quitclaim의 경우 title에서만 제명되는 것이지 모기지 대출에서는 이름이 남아있어 남편의 대출 상환 의무는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Quit claim을 통해 title에서 남편의 이름은 빼더라도 모기지 대출에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에 나중에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될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집에 대한 권리는 quitclaim을 통해 포기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달 전  

    Quitclaim 을 해서 명의를 받으시게 된다면,  말씀 하셨듯이 론은 남편 이름은 그래도 남아 있게 되는것입니다.
    나중에 매매를 하실때는 남편으로 부터 동의가 필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본인 이름을 론에서 빼 달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재 융자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