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 did not disclose unpermitted work to Buyer

질문자: Jaewon2094  |  등록일: 05.25.2022 15:53:27  |  조회수: 2629
안녕하세요,

조슈아트리에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집을 1년전에 샀습니다.
single family residence title로 집을 사고 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카운티에서 우리집은 single family residence가 아니고 recreational cabin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할수 없다며 short term permit 을 revoke 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의 에이전트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둘다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며 카운티 측에선 2년전까지만해도  SFR 에서 rec cabin 으로 convert하는게 진행이 되다 만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셀러는 카운티가 마무리를 한지 알았는데 안했다며 어쨋거나 본인은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1달 넘게 에어비앤비 운영을 못하고 있고 convert를 하는 과정중인데 이 과정중 내야 하는 permit fee, inspection fee등등이 많이 나갈것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셀러는 카운티에서 펄밋 없이 집을 고쳤고, rec cabin이면 한달에 14일만 occupy할수 있는데 저희가 집을 사기 전까지도 3년동안이나 tenant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니 펄밋 없이 작업 한 집을 바이어에게 disclose안하고 팔 경우 fraud라고 나옵니다.
지금것 잃은 비즈니스와 펄밋 등에 나갈 돈을 셀러에게 물어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간단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6.2022 09:07:00  

    부동산을 매매 할시, 셀러는 펄밋이 없이 한 공사에 대해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는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겼다고 한다면, 시에서 요구하는 펄밋을 받기 위해 드는 경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single family property 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misrepresentation 으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만,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바이어 본인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는 있습니다.

    보통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서 쓰는 양식의 계약서를 쓰셨다면, 중재 합의 및 간소화한 재판에 쌍방이 동의를 하셨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해결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시면서 중재 합의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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