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신청후 ....

질문자: rio2007  |  등록일: 05.01.2013 20:16:23  |  조회수: 5702
형제자매초청으로 영주권받은지 일년이되었습니다
심장수술을 하였고 신장이상으로 투석을 해야만 살수있습니다
병원에서 메디칼신청이 가능하다고하셔서 준비하던중 초청해주신
보증인에게 금전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년이 되지않으면 그렇다고 말들하는데 사실인가요?
일주일에 세번씩 투석을 받아야만하는데... 그래야만 살수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2:38:00  

    네, 보증인이 정부에서 지불한 비용을 내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것은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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