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pro rated property tax

질문자: TldrmfdkQk  |  등록일: 01.13.2016 11:06:18  |  조회수: 2975
안녕 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을 주심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집을 팔고 이사갈집을 미처 구하지 못해서 판집을 lease back을 해서두달을 더 살았읍니다
그때 lease back을 할때 buyer의 mortgage payment+ property insurance+ property tax ( P P O )를 두달동안 내겠다는 조건이었읍니다
mortgage payment하고 property insurance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city property tax는 제가 지금까지 내왔던 액수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구입한 액수에대한 1.2%를 매긴거라고.....
city property tax를 보니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이 액수가 같더라구요
제가 1년에 7000불정도를 냈는데 자기들리 구입한 금액에 1.2%를 게산해서 12000불정도를 계산했드라구요
그래서 property tax 차액응 돌려달라고 했드니 두달 더 살면서 pro-rated property tax를 약속했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들이 구입한 액수에 pro-rated property tax를 게산하고 차액을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날들 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1.14.2016 09:14: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주인이 내야할 재산 세를 내 주신다고 계약에 적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를 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내는 새로 산출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내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의 요구가 맞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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