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1월 방광염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진료를 하면서 자궁암 검사를 같이 하겠냐고 하길래, 저는 군인보험이 따로 있어서 군병원에서 따로하뎄다고,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병원에 간적도 연락을 한적도 없고 받은 연락 조차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말 5월 초쯤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노티스를 받았고 이해가 안되서 병원에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자궁암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고 진료비를 안냈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날 자궁암 검사을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사 마음대로 검사를 하고, 의사랑 얘기하라는 간호사에 말에 몇일을 기다리고 몇번을 더 전화해도 의사랑 연락을 할 수없었고 다섯번째쯤 전화를 걸었을 때 의사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연락을 해도 간호사는 의사랑 연락하라는 똑같은 말을하고 의사가 전화를 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크레딧 콜렉션 서비스에서 노티스를 받았고 이번에도 제가 먼저 전화하니 간호사는 또 의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의사 개인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고 메세지를 남겨도 답장은 커녕 연락 조차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한 의사때문에 쌩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저는 진료비를 내야하나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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