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6월에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우측 직진차선 맨 앞에서 신호 대기 중 파란불이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을 하였는데, 대각선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뀐 후 교차로를 진행하려고 진입한 차 이거나, 제 왼쪽 차선에 있다가 차선을 혼동하여 직진이 우측 진행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 차 인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고, 처음에는 50%의 수리비를 부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은 나도 파란불에 건넜다고 하고 있고, 상대방도 파란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도 없고 양쪽 말이 같으니, 제 수리비의 50% 만 부담해준다는 것입니다.
제 보험사 에이젼트 분께서 50%의 수리비만 주는 것은 처음본다고 하시면서, 과실비율이 51:49로 나와도 조금이라도 더 잘 못한 쪽에서 전액 다 물어주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아는 분을 통해서 다시 클레임을 했고, 이후 그 쪽 보험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과실을 전액 부인하였습니다.
그냥 제 차 수리는 포기하고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 하고 있다가 두달이 지난 뒤에 갑자기 컬렉션 회사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길래 받았더니 그 사건 관련해서 상대방 보험회사가 컬렉션 회사로 넘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제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자기들이 보상해준 돈을 저한테 청구한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왜 상대방 보험회사에는 제 보험회사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컬렉션으로 넘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과실 유무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 보험회사와 다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난지 4개월이 다 되가는 오늘, 제 보험회사 에서도 관련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이런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관련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자차 보험으로 자기차 수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제 과실이라고 하면서 컬렉션으로 넘긴것인지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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