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

질문자: WNGUS47  |  등록일: 05.14.2024 20:46:36  |  조회수: 10579
한국에 사시는 한국 국적 보모님 명의로 미국에 집이 있으신데, 미국 시민권자인 저에게 증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50만불에 산집이 현시세로 70만불일때에 어떤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 이우리 변호사
    7달 전  

    안녕하세요,WNGUS47님.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되,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거주 중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증여세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바,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 산정 기준은 해당 주의 세법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