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영주권자인데 미국을 오래 떠나있었어요

질문자: Brodinski  |  등록일: 12.03.2024 19:53:05  |  조회수: 1191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임시는 2015년, 영구 영주권을 2016년에 취득하였고 2018년에 제가 sofa 신분으로 한국으로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서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하고 2020년 10월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부터 코로나가 창궐하여 불안하여 저랑 와이프랑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현재까지 저랑 와이프 둘 다 미국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구요.

내년 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올립니다.  리앤트리 신청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혹시나 영주권을 뺐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영주권을 뺐기게 된다면 우선 방문 3개월 짜리로 입국 후 다시 신청을 해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H&H Law
    21일 전  

    배우자가 입국을 하실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이 취소가 될 확율이 높습니다.  입국 전에 returning resident visa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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