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체류

질문자: bbata  |  등록일: 05.07.2024 14:29:21  |  조회수: 111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영주권 소유자)
한국에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re entry를 신청하여 1년정도 더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게 이런식으로 미국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게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재입국 심사할때도 만약에 한국에 왜 체류하는지 물어보면 이런점에대해서 말해도 되지는...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H&H Law
    11일 전  

    Re-entry permit 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은 미국에서 사는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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