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S, Form 8843 세금 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치즈떡볶  |  등록일: 01.30.2024 13:42:26  |  조회수: 1347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J1 Student 비자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와 2023년 1월까지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체류기간동안 소득은 따로 없었고 2023년 3월에 은행 보너스인 $100에 대한 1024-S 폼을 미국 주소로 받았지만 이미 한국에 있던 상태라 알지 못해 세금 보고 및 Form 8843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 J1인턴 비자로 다시 미국에 와 이번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교환학생 당시 받은 1024-S 폼에 Exemption code 02로 적혀있는데 지금이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작년에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작성하지 못했고 데드라인은 지난거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할까요?
3. 스프린택스를 이용해 이번년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전 1024-S를 신고해야 한다면 2023년 세금 신고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4. 1024-S 세금보고를 안하거나 Form 8843 제출을 하지 않아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H&H Law
    3달 전  

    2022 년도는 income 이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Form 8843 을 접수하면 되고 2023년은 은행에서 받은 $100 과 J-1 으로 받은 income 을 같이 보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CPA 와 상의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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