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victory  |  등록일: 01.11.2024 03:17:28  |  조회수: 848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R1으로 변경(2021년 여름 기간 끝)했습니다. 종교비자가 끝나기 전 영주권을 진행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퍼밋까지 받았으나 2022년 7월 7일, 온라인에서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Denied 된 걸 확인했고 7월 14일 변호사로부터 Denied 된 Letter (편지에는 7월 7일로 표기되어 있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이사 준비를 해서 7월 12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 이런 경우 무비자 입국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3달 전  

    미국을 떠나신 날짜가 2022년 7월 12일 인가요 2023년 7월 12일 인가요?  2022년 7월 12일에 미국에서 나가셨으면 bar 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visa waiver 승인이 쉽지는 않을수 있지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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