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질문자: Calianddream  |  등록일: 12.10.2023 20:44:58  |  조회수: 30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ESTA 무비자로 2022년 12월 22일에 미국 입국하시고 2023년 3월 21일 오후 11시(정확히 90일)에 LAX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3개월 머무르실 계획으로 입국을 하시는데 세컨더리 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사가 하는 말은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하루를 불법체류 하셨다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에 적힌 날짜는 정확히 90일(3월 21일, 오후 11시)인데 i-94에는 3월 22일 출국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lax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수도 있다했지만 다행히 미국 입국은 가능하셨는데요.


1.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이번에는 입국 통과가 되셨지만 다음번에 입국하실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제가 곧 시민권을 받은 후에 1년 뒤에 저희 어머니를 가족 초청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루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진행이 어려워 질까요.. 이럴 경우 이민국에 어떻게 하루의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기록을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지금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진행할 때 하면 될까요?

3. i-94의 기록은 서부 시간 기준이아닌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남는 것인가요? 비행기 티켓 상의 날짜는 정확히 90일인데 하루 뒤 날짜인 것을 보니(비행기 출발 시간이 오후 11시) 동부시간 기준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라면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 H&H Law
    4달 전  

    90일 안에 출국하신 기록이 있으시니 영주권 진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 입국때에도 질문을 할수 있으니 출국 기록 (탑승기록) 을 가지고 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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