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질문자: Gazelle  |  등록일: 11.19.2021 07:59:35  |  조회수: 398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후 받는 영주권에 대해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올해 12월 석사 OPT 시작돼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인턴직을 시작하고 6개월 이후 정직원 채용 후 스템 OPT 연장 후 회사에서 2023년 h1b 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할 남자친구는 시민권자로 지금 군인 9년차이구요. 처음 4년 액티브 한 후 지금 리저브 마지막 5년째 채우고 있어요. 이 친구도 석사 중이고 내년 겨울에 졸업해요.

결혼과 영주권 신청은 내년 4월 남자친구 군대 은퇴 직후 할 생각입니다.

제 질문 두가지 중 한가지는
남자친구가 학생이다보니 일해서 버는 돈은 없어왔고 그 대신 군대에서 학비를 대부분 내줬고 매달 3000불 정도씩 들어오는데 이 돈이 세금면제인가 그런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학비가 정부에서 나오니 나라 도움도 받은거구요. 보증인이 나라 도움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거 괜찮은지, 재정보증을 위해서 최근 3년인가 1년 동안 세금보고한걸로 재정보증을 해야한다는데 저 3000불 받아온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계속 다른분들의 사례를 읽다보니 영주권 신청 후 학교에서 i 20를 terminate 시켜서 스템연장도 못하는데 영주권도 안나와서 회사에서 일도 못하게된 상황을 봤는데 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그냥 h1b 를 받고 하는게 안전할까요?

쓰다보니 너무 주저리 주저리 ㅠ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1.19.2021 09:25:00  

    학비로 받은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금보고 또는 asset 을 보여 줄수 있는 자료가 sponsor 로서 필요합니다.  아니면 joint-sponsor 를 찾으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해서 SEVIS 가 terminate 되지 않습니다.  H-1B 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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