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떨어진 후...

질문자: Hjk7942  |  등록일: 10.21.2021 14:26:44  |  조회수: 6065
안녕하세요.
남편 시민권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최근 인터뷰를 본 상황입니다. 처음엔 영주권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니 다시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요. 제가 b2에서 f1으로 신분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프로디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고 물어보고 학교는 진짜로 다녔냐고 해서 실수로 그 학교는 안다녔고 그 바로 다음 해에 community college 3년제 학교를 입학하여 다녔고 성적표도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 60일 지나면 통보 받을 거란 말만 듣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예 영주권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게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H&H Law
    10.22.2021 10:05:00  

    F-1 학생신분으로 바꾸신 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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