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F-1 비자로 변경

질문자: 얍얍얍얍얍턉  |  등록일: 07.22.2021 13:05:09  |  조회수: 29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카드가 나와서 90일 grace period 가 만료되기 2일 전에 다행히 취업을 하게 되어서 오피티 카드로 채용한 회사에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

f-1비자이나, i-20는 만료된 상태이고 opt카드로 있는 상태인데,
오피티 상태로 있는 중간에 일을 하지 않고, 혹시

다른 학교에  세비스를 옮기고 새롭게 i20를 받으면 신분에 문제가 없나요?

또한 새학교에서 등록전에 pending i20를 준댓는데 그것도 신분에 문제가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H&H Law
    07.22.2021 14:27:00  

    새로 I-20 를 받으시고 학교를 시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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