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I-751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letitbe  |  등록일: 07.21.2021 06:41:03  |  조회수: 441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에서 2018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4/2020년이 만료일이라 만료 2개월전 I-751을 작성하여 여러 첨부서류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8/14/2021년까지 1년반을 영주권 연장서류를 보내주며 영구영주권 발급을 검토하여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해서 주소변경을 하였고, 주소가 잘 변경됐다는 편지를 새로운 주소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서류를 검토하는 관할이민국이 변경돼 서류를 새 관할 이민국으로 보냈다는 편지를 이사하기 전 주소로 받았습니다. 제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할지가 변경됐는지, 주소는 왜 기존 주소로 갔는지 이걸 다시 주소변경을 해야하는건지, 연장된 임시영주권 기간도 다 돼 가고 걱정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낸 서류에 이상이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영주권 나오면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답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H&H Law
    07.21.2021 12:09:00  

    새 관활 이민국으로 case 가 transfer 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만약 8월 14일 까지 영주권이 발급이 되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부터 여권에 1년 영주권 도장 (I-551 도장) 을 받고 한국을 가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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