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이민법상담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6년도 가족모두 관광으로 여행왔다
아이들 공부시킬겸해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가지고있는 기술을 원하는회사가
있어 취업3순위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우선일자는 2008년 10월이고요
문제는 자녀들인데요
큰애가 1년전 만21세가넘어 학생비자F1
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올12월이되면 만21세가되면 또
F1학생비자로 바꾸어야됩니다
지금현제 문호열리는겄봐선 내년이면
영주권이 나올겄같은데 두 자녀는 구제방법이
없는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둘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맟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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