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이민법에 대해 상담해 주신다기에 달려왔습니다.
신랑이 직장을 옮기며 다른 스폰서와 h1을 다시 신청했으나 디나이 노티스를 6월에 받았고
AAO에 어필을 했으나 2월 22일 부로 다시 한번 디나이 되었습니다.
위 상황을 진행중에 첫번에 받음 h1은 10월 2012년 부로 만료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는 motion to reconsider 를 30일안에 넣어보자고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AAO에서 디나이얼 레러를 33장을 보내온터라 누가봐도 명백히 이민국은 벌써 마음을 안해주기로 결정한듯한데 과연 또 모션 투 리컨시더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어필 디나이된 날짜로부터 180일까지는 불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지요?
아니면 신랑이 나가서 다시 H1인터뷰를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회사는 재정능력도 전공도 다 굉장히 잘 맞는편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미국엔 2006년 8월에 왔구요 2012년 1월부터 비자 이동하느라 첫번째 petitioner 와 일을 안한지는 14개월정도 지나갑니다.
어느게 가장 가능성이 있고 낳은 선택일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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