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2순위 지연

질문자: forthefuture  |  등록일: 02.28.2013 17:05:05  |  조회수: 9771
안녕하세요.
2011년 6월 경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두 달안에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2009년에 H-1B를 받고 바로 EB-2를 신청했는데,
Owner의 Last Name과 신청자의 Last Name이 같아 audit에 걸렸습니다. 당시 audit 소요시간이 새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여 Manager 명으로 하여 2011년 4월에 새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후 순차적으로 노동허가는 예상되는 시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영주권은 프로세싱 중이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당시 EB-2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요?
접수 후 길어도 6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해결 할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1:00  

    “영주권 프로세싱”이란 말씀은  이미 노동청으로부터 labor certifications 승인 받으셨고 I-485 를 접수하셨다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보통 2순위 문호가 개방된 상태에서 I-485 접수하시면 말씀하신대로 6개월 정도면 완료 됩니다.  물론 I-140 가 동시에 접수되었거나 이미 승인이 된상태에서 입니다.  I-485만 기다리실것이 아니고 이미 I-140 승인이 났는지 여부를 살피십시요. 

    I-140가 승인되었음에도 “2년이  다되어 간다” 면 정상적인 소요 스케쥴에서 한참을 벗어난것으로 이민국에 문의내지 재촉 하셔야겠습니다.  만일 아직도 I-140 승인이 안되었다면 이또한 정상 스케쥴에서 벗어난것이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신원조회 결과가 늦는다던지, 혹은  다른케이스로 진행한적이 있는경우 정상적인 스케쥴에서 벗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아시고 기다리시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