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service

질문자: 울랄라  |  등록일: 02.27.2013 14:59:43  |  조회수: 8759
저는 1985년 3월 생으로 만으로 28살이 아직 안되었는데요

미국에는 1998년 7월에 들어와서

영주권은 2002년 6월에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selective service 신청을 한적이 없는데

만 25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selective service 신청도 안했으면
지금은 만 25살이 넘었는데 시민권신청하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죠?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13:00  

    문제 됩니다.  안하신것을 양호한 도덕성의 결여 (lack of good moral character) 로 해석하기 때문 입니다.  해결책은 등록 의무가 끝난 나이부터 5년을 기다리셨다 신청하는것 입니다.  이유는 최근 5년간의 양호한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 입니다.  즉 31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