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지요..E2 비자

질문자: 땅콩주  |  등록일: 02.26.2013 11:27:32  |  조회수: 9305
2000년 10월에 방문으로 들어와서요, 2001년 학생비자로 바꾸고,
시민권자 형제 초청도 이때 했습니다 (2001년3월)
2009년 학생비자 연장이 좀 어려울것 같아서,
E2로 바꾼후, 연장 시기를 놓쳐서 일년 가까이 펜딩 이라는데...
제 생각으로는 E2 비자가 연장이 안된것 같습니다.

불체자가 된것 같아서 잠도 잘 안오는데...
언제 영주권신청이  가능 한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9:00  

    접수일이 2001년 3월이면  현재 이민문호가 해당됩니다. 즉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를 하실수있다는 의미 입니다.  연장시기를 노쳤다면 제 의견은 이미  서류 미비자 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10월에 입국하셨고 4-30-2001 이전에 이민 청원서 접수하셨기에 245(i) 조항 적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I-485 접수시 성인 신청인 당 $1,000 씩의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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