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가고 싶습니다.

질문자: god2000  |  등록일: 02.25.2013 14:34:00  |  조회수: 920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유학을 가려 합니다..
시민권을 받고 가라고 하는데.. 어릴적 놀던 경찰기록땜에.. 아직 안될것 같구요..

대학교 다니면 낙제만 안한다면 4년 걸릴듯 싶어요.. 제 생각이지만..

근데 들리는 말이 한국에 오래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머따 뭘 신청을 하고 가면.. 된다는 소리도 있고.. 6개월마다 들락 날락 해야한다는 소리도 있고..
6개월넘기면 영주권이 빼서 간다나... 근데.. 학교 입학서류있으면... 안그래도 된다는 소리도 있고.. 전문가 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뭘 어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헛 소문이라서  그냥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건지.. 작년에 한번 5개월 정도 여행
다녀올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만약 먼가 조취를 해야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7:00  

    영주권자이면 이곳에서 주로 거주하는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체류한후 입국시 심사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문제를 삼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문제삼는 이유는 영주권자로 어데서 거주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보다 해외의 체류기간이 많을때 특히 문제삼는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2년유효 기간의 허가서를 발급 받으십시요.  그 경우 그 유효 기간이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2년지나 또 필요성을 느끼시면 다시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발급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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