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분실관련

질문자: ckck2013  |  등록일: 03.11.2013 01:20:30  |  조회수: 10983
j1비자로 인턴중인 학생입니다 i-94를 분실해 여행겸 주말에 멕시코를 한번 다녀와서 i-94를 재발급받으려합니다 j1비자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있나요
나갈때 i-94 확인은 안하는지.. 육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49:00  

    입국비자가 살아있고 (여권에 찍힌) DS-2019 가 유효하면 가능합니다. DS-2019 내용대로 초청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확인할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뒷바침하는 자료도 갖고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나갈때 입국증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분실하셨으면 할수 없겠습니다.  육로로 여행할때는 입국증 제출 안하고, 또한  재발급 제도도 없습니다.  원래 지니고 있던 입국증으로 출, 입국이 됩니다.  그러나 분실하셨으니 입국시 새로운 입국증 발급을 특별히, 반드시 요청하십시요.   

    J 비자를 받게끔 도와준곳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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