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joo  |  등록일: 04.16.2013 22:21:22  |  조회수: 8112
새로운 이민법개혁으로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금지와 다르게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6개월내에 영주권을준다는 법이실행성이 있는지알고싶고요    저는지금신분이
없는 상태이고요.  저와결혼할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2:00  

    아직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2순위에 해당되며 문호의 제한을 받는바 대기 기간이 약 2년반-3년 입니다.  일단 이민 청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 날자가 본인의 우선 순위 날자 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문호 제한 안받는 직계가족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개혁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안이 될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또한 최종안에 확실히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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