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tay

질문자: Josh  |  등록일: 04.09.2013 23:32:51  |  조회수: 9618
항상 친절한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E1비자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Overstay인 상태입니다.
혹시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귀국을 한다면 재입국하는데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1년이 넘으면 10년동안 들어올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화당(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Overstay된 부분도 사면된다고 들었는데 전례를 보면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7.2013 14:14:00  

    6개월 미만의 서류 미비 체류기간은 담당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 발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인경우 영사의 재량이란것은 일체없고 무조건 3년 입국불가 입니다. 그 기간이 1년 일경우는 언급하신대로 10년 입국 불가 입니다. 

    통과 예측하고있는 구제안의 내용은 당연히 이미 서류 미비자인경우 해당될것이고 그외 여러 조건이 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용 발표가 있을테니 자세한것은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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