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제 자동차 보험을 쓰면 안 되나요

질문자: 승우승찬아빠  |  등록일: 04.29.2024 08:37:33  |  조회수: 1091
우버 운행 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차가 갑자기 제 레인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차 뒤편을 쳤습니다. 손님은 다친 데 없고 급하다고 내려달라고 하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카드를 줘서 사진 찍고 집에 와서 보니 기한이 만료된 보험입니다.

차 수리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제 자동차 보험을 써도 되나요? 우버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건 자동차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는 말이 있길래 여쭤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사고 신고하고 차 수리를 제 보험 처리 해서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깔끔하게 현금으로 수리하고 싶지만 요즘 여유 자금이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 Daniel Kim
    16일 전  

    고객님의 보험사에 Rideshare Coverage 를 등록시켜 놓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승객을 태우고 계셨는지,혹은 승객을 태우러 가고있었는지 등의 상태에 따라서도 보험 커버리지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버 및 자차 보험 커버리지를 검토 하신 후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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