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지 해서 추돌시

질문자: ahrldishfwk  |  등록일: 12.11.2024 09:44:46  |  조회수: 1221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프리웨어로 진입중. 가속을 하고 있는데 옆차선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 브레이크를 해서 추돌이 났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나서 갑자기 돌변을 해서 몸이 아프다고 욕도 하고 보험카드 보여달라고 하면서 화도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보험회사 카드 보여주고 폴리스 리포트 하고 왔는데 보험회사 에서 인스펙터가 확인후 상대방 차량엔 아무런 데미지가 없고 오히려 저희는쪽만 데미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수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시 우리 보험회사로 얼마에 커버리지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날 데쉬캠이 안찍혀서 확인을 할수 없었습니다.
  • Daniel Kim
    13일 전  

    과실 산정에서 분쟁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산정은 보험사들 간의 고유 절차로, 운전자 및 사고 연루자는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Coverage Disclosure의 경우, 굳이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측 보험사에 이 사고에 아드님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9 건
1 2 3 4 5 6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