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10.19.2024 11:31:30  |  조회수: 1285
09/13/2024 질문(자동차사고이력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DVC (Diminished Value Claim)를 상대방보험사에  문서로 제기했더니  자동차수리를 해줄 뿐  보험사는 DVC 책임없다고 합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운전자도 DVC책임없다고 보험사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1) 켈리포니아에 그런 법이 있나요 ?  어떤 법조항인가요 ?
2) 상해는 없고 자동차손실과  그 수리 등에 따른  내 가게영업을 못한 손실보상청구는 3년 시효인가요 ?  이것도 2년인가요 ?
3) 상대방보험사, 가해운전자 모두 책임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게 small claim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피해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켈리포니아주에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Daniel Kim
    2달 전  

    문의 해 주신 내용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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