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고 나셨는데 메디케어 쓰셔도 되나요

질문자: 탐킴  |  등록일: 10.10.2024 08:39:29  |  조회수: 1811
저 어머니가 사고가 나셨어요. 뒤에서 박아서 상대방 잘못으로 인정될 거 같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목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 갈까 하는데 교통사고로 다친 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거나 캐시로 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요. 그게 맞나요? 메디케어 있으신데 그냥 메디케어로 목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Daniel Kim
    2달 전  

    메디케어 및 메디칼을 이용하여 치료를 진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 상해 클레임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가장 먼저 진행하셔서 보상 절차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