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질문자: Buyl Mom  |  등록일: 02.18.2017 12:14:12  |  조회수: 3050
난감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어제밤 시간 12시30분쯤 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근방에서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플레잍 넘버도 없는벤츠 소형차였고 단지 딜러에서 주는 Jose 라는 이름이 차량이었고 911전화했는데 경찰도 오지않고 단지 앰블런스만 왔다가 크게 다친데 없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은상황이라 그냥 집에가서 약먹고 자라하고 돌아갔구요 CHP에 리포트하라고해서 전화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오픈한다며 월요일 다시 전하하라더군요 제차는 연식이 오래된차라 단지 리버티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수리비 그 어떤것도 커버할수있는게 없다더군요 제게 무엇이라도 좋으니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3.2017 10:17:00  

    어떤 종류의 차 사고를 만나든 아래 내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경찰이 오지 않을 경우)
     

    1. 핸드폰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판, 보험카드를 찍고 모든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두 차량 모두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최대한 많이 가깝게 남깁니다.
    3. 절대 먼저 사과하거나 실수를 인정하거나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의논하지 마십시오.
    4.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주치의나 urgent care, 물리치료사, 척추치료사, 한의사에게 가서 다치거나 증상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진료 받으십시오.
    5. 직접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처리 의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직접 협상 하시는 것 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때로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고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liability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파손된 선생님의 차량을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번호나 차량 번호판이 있으시다면, 고소를 통해서 차량 수리 비용,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가 선생님 보험에 있다면, 자기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풀 커버리지가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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